임차료안내

입주지연 등에 따라 최초 임대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다만,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.
입주지연 등에 따라 최초 임대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재계약(임차인 변경, 보증금 변경 등) 또는 갱신계약서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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